김미애 의원, 방치 위기에 놓인 아동 돌봄휴가 법안 대표발의
“감염병 같은 위기에서 무너지는 건 사회적 약자”
“위기를 견디는 사회적 안전망 단단하게 마련되어야”
2021-06-04 최인락 기자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김미애 의원(미래통합당 , 해운대을)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은 맞벌이, 한부모가정과 저소득 가정에서 아동돌봄 공백이 심각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3건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감염병 감염 또는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위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휴원 시 근로자의 유급휴가 보장과 해당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으로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