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소비자 권리 눈 앞에
'3일 내 보험료 반환' 명문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임박
2013-04-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를 보강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주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험 계약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해지 방해 금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청약 철회 시 3일 이내에 납입 보험료 반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상법이나 보험업법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청약철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또 청약 철회 기산점도 청약일로 돼 있어, 청약 철회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 기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보험료 반환이 늦어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약철회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종걸 의원측은 “보험업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월요일 전후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