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제품 회수 번복해 소비자 혼란 일으켜
2013-04-21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던 제품에 대해 결정을 번복해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소속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대기업 A사의 야채스프 제품에서 기준치(1g당 100만개)를 초과한 세균이 나왔다”며 이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라 A사에 해당제품을 회수토록 했으며 동시에 이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했다.하지만 A사는 해당제품은 발효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균수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요구르트 등과 같이 유산균이 포함돼 있는 제품은 세균수 규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날 밤, 식약처에 부적합 판정 결과를 번복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제품 유형이 발표식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발효원료가 함유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식약처 또한 이번 회수 결정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민원을 받고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회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회수 공지를 삭제했다.하지만 이미 제품 회수 뉴스가 주요 포털을 통해 확산된 뒤라 A사는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A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일단 행정 지시가 떨어진 이상 제품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