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공동소송 제기

2013-04-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9억원의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본 573명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금액은 피해액 200억원 중 9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금자 등’ 채권을 가진 자의 청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금자 등’은 법제2조3항에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법제2조4호에는 금융거래로 인한 채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법령근거가 없는 셈이다.

소송대리인인 조정환 변호사는 “저축은행이 채권(후순위채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이번 공동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