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음식점 배달원의 오토바이(이륜차)가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행히 배달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졌다면 배달원의 신체는 물론이고 함께 주행 중이던 차량들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사이 요식업계에서는 음식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131명보다 1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5715건에서 60545건으로 5.9%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는 도로교통 안전의 난제 중 하나다. 최근 몇년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게다가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4%에서 지난해에는 14.8%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시장이 7조원 대로 커지면서 배달업 종사자도 약 13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륜차는 배달수단으로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의 신체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 및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이륜차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언택트 소비 등 사회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보호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행히 과거에 비해 안전모 착용은 정착이 된 듯하나 무릎보호대 등 다른 안전장비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주행 중 유사시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함께 신호와 안전거리를 지켜줘야 한다.
세 번째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해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곡예운전 및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틈 사이를 비집고 질주하거나 배달 업무상 스마트폰을 수시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날씨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우천시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안전모에서 빗방울이 맺혀 시야가 흐려지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
결국 이륜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의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하차하는 순간에는 나 또한 보행자임을 명심해 두 발(보행자)과 두 바퀴(이륜차)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