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가접수' 가능

접수 즉시 채권 추심 중단 등 혜택 있어

2014-04-2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가접수하면 채권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지원 절차나 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또 조정 대상자보다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은 상환 의지가 크다고 판단돼 금융사를 통한 일괄 매입보다 10% 정도 채무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농협·KB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