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가접수' 가능
접수 즉시 채권 추심 중단 등 혜택 있어
2014-04-2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가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