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가 회사 돈으로 ‘슈퍼카’...국세청,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2021-06-08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창업주인 아버지로부터 국내 유수의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무늬만 회사차’였다. 실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두 명 등 일가족들이 한 대씩 자가용으로 타고 다녔다. A씨는 또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 가족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심지어 A씨는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만든 뒤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자신의 회사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는 등 다수의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A씨를 비롯한 24명의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통 받는 와중에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해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사주 및 이익을 나눠받은 가족들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