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우석민의 명문제약①, 명문없는 기술력에 불법 리베이트라도 ‘과감히’
1년내에 도래할 차입금 1천억원 넘어…유동성 위기 해소될까
불법 리베이트, 발사르탄 판매 중지 등 끊이지 않는 구설수
기술력 없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탈락
2021-06-10 이승익 기자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2세 경영인 우석민 회장이 이끄는 명문제약이 제약 기술력에는 정작 명문(名門)을 이어가지 못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과 자본조달에만 치중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명문제약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명문제약이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는 과거 명문제약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이력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명문제약은 최근 5개년간 2건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담겨져 있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인 2011년 3월까지, 36개의 요양기관에 35개 품목의 납품의약품을 불법 리베이트한 행위가 적발돼 2015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프로바이브 의약품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수금할인과 의료기기 무상제공 방식의 편법을 동원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벌금 2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지난해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발표해 판매를 중지 조치한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원료 파동에도 명문제약은 벗어나질 못했다. 당시, 명문제약은 발사르탄이 주원료인 발사닌정 80mg, 엑스닌정10/160mg, 엑스닌정5/160mg,엑스닌정5/80mg을 자체생산 및 위탁 생산해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에 따라 명문제약은 14억 가량의 제품을 폐기 처분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의 매출은 2017년 기준 약 32억에서 2018년도에 13억으로 감소했고 관련 매출은 현재 중단됐다. 또,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도 전량 회수조치 후 폐기해 현재 관련 매출은 중단 상태다.
반면, R&D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중상위권의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것에 비해 상장기업 제약사 중에서 몇안되는 탈락 업체가 됐다.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실을 입증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제약산업을 지원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6월 총 41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 이후 2014년 제2차 인증, 2016년 제3차인증, 2018년 제4차 인증 및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총 44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최근 명문제약은 과도한 차입금의 무게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문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명문제약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31%에서 2018년도에는 161.2%로 늘어났고, 급기야 지난해는 229.7%로 악화됐다. 1년내에 상환 요청이 들어올 차입금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성공해 156억원의 채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위기는 올해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석민 회장이 지난 2016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제약기술 개발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본조달,자산재평가 등 머니게임에만 관심이 있다”며 “우 회장의 취임 후 회사는 과도한 차입금이 늘었지만 정작 제약기업으로 밸류업이 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