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지문사전등록제’

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읍내지구대 순경 김지현

2021-06-10     윤성수 기자
사진=김지현순경
[매일일보] 우리나라는 매년 2만 건에 이르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교외 봄나들이를 가는 5, 6월에 가장 많은 실종신고가 들어온다. 이에 경찰은 초기에 실종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실종신고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문 사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찾는데 반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 8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나 지적·자폐 장애인의 사전등록율은 현저히 낮다. 2018년 말까지 관내 치매환자 사전지문등록 대상은 총 5만 8,090명이지만 이 가운데 16.6%인 9,661명만 접수됐다. 사전등록율이 저조한 원인은 보호자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아동 대상 제도’로만 인식하거나, 치매·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하여 실종자를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고 또 안전Dream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을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심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인 만큼, 보호자를 잃어버린 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소중한 내 가족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