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의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촉구 결의안 채택
김휴환의장,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소회 밝혀
2021-06-10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의회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제35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일반부의안건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하였고, 김휴환 의장은 7월1일 목포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시정질문에서는 최홍림의원이‘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 조성사업(북항수협)관련’, 백동규의원이‘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임단협의 문제’,‘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 승인 2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가결안건은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의원의 ‘목포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박 용 의원의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오의원의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9회계연도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5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 됐다.
아울러,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휴환 의장은 “지난 2년간 목포시의회는 걱정 어린 시선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의회에서는 전반기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