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우려'
국회통과 눈앞..."전자금융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2013-04-2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전자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모럴해저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개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22일 금융권과 전자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한 내용이다.과거와 달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법이 악의를 가진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만일 해킹 범죄자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가장한 사기극을 벌인다고 했을 때. 금융회사가 직접 가짜 피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범죄자들의 사기 행각에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금융노조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날로 진화하는 전자금융 범죄자들에게 범죄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전자금융 보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였다.전자금융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앞서 전자금융 보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은 수많은 보안기술 중에서 오직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이 단 한 가지 장애물 공략 기술만 습득해도 전 국민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노조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금융 사기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 체제 개편에 대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