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한국의 인권상황 실질적 악화"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책임자 처벌해야"

2010-06-03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전 세계 총 150개 국가의 인권 관련 이슈와 상황을 정리한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인권현황자료다.앰네스티는 지난 1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은 실질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한국, 1년간 인권상황 악화 = 앰네스티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은 실질적으로 악화됐다"고 비판했다.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이주자의 권리침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구금 중인 시위자들의 의료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또 비정규직법의 허점과 함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 등 언론사 최고경영자들이 현 정부 인사들로 교체된 점을 지적,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다. 국가보안법도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다. 2008년 현재 최소 9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기소돼 구금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오세철 교수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범죄소명부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된 사례가 제시됐다.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력의 사용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며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