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광고 업체에 과태료 1000만원

2014-04-2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 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주)한스는 지난해 3∼6월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거들, 니퍼, 코르셋 등 여성용 속옷 30여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아라고 광고했다.그러나 소비자가격 1만9800원인 보정속옷을 오히려 31%나 비싼 2만5900원에 팔면서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중원(주)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 성공’, ‘보습력 10배 더 UP’, ‘100% 프리미엄 빙하수’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포함해 공정위에 적발됐다.이 업체는 물티슈가 법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대상품목이어서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도 마치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또 ‘보습력 10배’나 ‘100% 프리미엄 빙하수’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공정위는 두 업체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확대돼가는 가운데 같은 업종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