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미향 면담기록 비공개" 李할머니 문제제기 결국 묻힐 듯

'국익 해칠 우려시 비공개' 관련 법조항 이유로

2021-06-11     조현경 기자
6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외교부가 11일 일본과 위안부 합의 발표 전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의 10억엔 지급 약속을 윤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제기했던 의혹은 묻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며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제9조 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거부한 것. 외교부는 한일관계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의원만 알고 피해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면담 기록을 통해 윤 의원이 10억엔 지급 약속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해명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