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흥시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허위작성 등 적발 시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2021-06-11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관리자와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8개 시설은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출입기록 허위기재에 따른 방역의 빈틈을 막고,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관련 시설의 출입자명부를 관리한다. 이용자는 관련 시설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개인별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준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한 시설정보와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저장·관리되고,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와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QR코드를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 방문자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읍시는 고연령 시설관리자들이 많아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과 오는 12일, 3회에 걸쳐 전자출입명부 시설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통해 유흥주점 등 112개소의 고위험시설 관리자에게 QR코드 사용법을 안내하고, 조기에 전자출입명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차단과 신속한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고위험시설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