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증권업 진출 5년만에 쓴맛보고 철수
두산캐피탈, BNG증권 지분 전량 매각...투자금 절반만 회수
2014-04-2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두산캐피탈이 자회사 BNG증권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증권업황 침체에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빨리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23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BNG증권 지분 97.82% 전부를 갑을상사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매각대금은 40억원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두산캐피탈은 BNG증권 인수에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2007년 BNG증권 지분 27%를 사들인 뒤 2008년 한국저축은행 등 10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 51.1%를 91억원에 인수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당초 두산그룹은 현행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허용 쪽으로 개정되리라 예상하고 그룹의 주력계열사들과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증권업에 진출했다.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지분 정리 유예기간 4년이 지난해 연말 종료된 상태다.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BNG증권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태에서 매년 과징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껴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했다.KDB캐피탈과 매각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가격 의견 차이로 결렬된 바 있다.BNG증권은 지난해 85억원의 매출(영업수익)과 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는 각각 693억원과 644억원을 기록했다.이번 BNG증권 매각으로 두산그룹은 투자 5년만에 손실만 내고 증권업에서 철수한다.두산캐피탈은 재무제표상에 BNG증권 장부가액을 70억원으로 추정해 단순 계산만 30억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 실제 인수금액이 100억원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투자금의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