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농업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서비스 개시

2021-06-15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역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군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취소 후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하여 재의뢰할 때나 측량 취소 시에는 공제했던 30%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문의와 접수는 시민봉사실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041-830-2154)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