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한 경찰, 마침내 서울광장 차벽 철거
2010-06-04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무소불위의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며 촛불을 든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감금하던 전경버스. 이른바 '닭장차'에 둘러싸였던 '국민의 광장' 서울광장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6시께 서울시청앞 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路祭)가 끝난 다음 날인 30일 새벽,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며 버스 35대를 동원, 서울광장 외곽에 차벽을 쳐 4일째 일반인의 서울광장출입을 통제해왔다. 이에 진보적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시설물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난해왔다. 국제엠네스티도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힐난하며 "한국의 지난 1년의 인권이 악화됐다"고 맹비난했다.앞서 3일에는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광장봉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서울광장봉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찰을 비판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3일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와 관련 성명을 발표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