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2차 의원총회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 등 논의

2005-06-28     파이낸셜투데이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제22차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할 주요 안건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민주당의 입장으로 재확인했다. 첫째, 어느 쪽이든 일방처리에는 반대한다. 둘째는 공익이사가 1/3로 되어 있는데 이를 1/4로 조정하면 사립학교법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문제=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발표해드린 바와 같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 입장이었고 노무현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런 기본입장은 여전히 민주당의 원칙적 입장으로서 유효하다. 단지 수사권독립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조정해서 단일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색하겠다.

복수차관제 도입문제=복수차관제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등 극히 일부부처에서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번에 나와 있는 안은 그 원칙이 명료하지 않고 아직은 고위직을 늘릴 시기도 아니라고 봐서 복수차관제 도입은 반대하기로 했다.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저희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를 요구한다. 국방부장관은 진작 문책되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이유가 3가지였다. 첫째는 사후수습, 둘째는 재발방지, 셋째는 국방개혁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소멸되었다. 사후수습은 일단락됐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민화를 포함한 국방개혁은 현재의 장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적임자가 있다. 따라서 국방장관은 문책되어야 옳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문책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선출문제=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결과를 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 때 정부 측의 소송대리인을 했다는 것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으나 찬반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를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홍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