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유상감자 둘러싸고 논란
금융소비자단체 및 노조, 이사회 결정에 반발.."고소하겠다"
2014-04-24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조가 형사고소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24일 금융소비자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골든브릿지 증권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140억원 이상을 챙기게 됐다”며 “이는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주주에게 배당을 해오지 못했다며 주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감소시켜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단기간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감자결정은 노동자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채권자와 금융소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과거 골든브릿지증권을 소유지배했던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는 2000년부터 4년여 동안 여러 차례 유상감자로 1800억원의 자본금을 챙긴 바 있었다.이 때 골든브릿지는 거의 청산상태로 내몰렸고 고용 노동자는 물론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 피해가 확산됐었다고 감시센터는 주장했다.그러나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유상감자를 실시해도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업수익 창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금융소비자단체 및 노조는 유상감자 금융 공공성을 해치는 범죄로 판단, 유상감자와 관련된 임원 전원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이어 검찰에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유상감자에 이어 골든브릿지증권의 지점폐쇄와 청산 또는 재매각 등을 하기 전에 긴급구속,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을 주장했다.감자는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본시장통합법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을 승인할지, 규제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