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대한토지신탁 검찰 고발
2014-04-25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토지신탁과 성동산업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대한토지신탁은 2008년과 2009년 캄보디아 프놈펜 주상복합 사업 시행사인 연우캄보디아에 각각 500억원과 700억원의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증선위는 한국토지신탁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6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또 대한토지신탁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성동산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관계자인 성동조선해양을 위해 재무적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풋옵션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증선위는 성동산업에 증권발행제한 6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하고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