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직고용 논란 해명 나서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 될 수 없고, 일반직과 임금체계도 달라" 입장 밝혀
2021-06-24 최은서 기자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 소요돼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생명안전 직무의 노동자들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으로 청원경찰로 직고용시에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 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에 부응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며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