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안전에 한 걸음 가까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  소방위 이영아

2021-06-25     김순철 기자
파주소방서
[매일일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는데 2020년 8월 14일부터는 이러한 자체점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우선 자체점검(종합, 작동)결과 보고기간이 단축되는데 기존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확대되며 기존에는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 5,000㎡이상으로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스프링클러가 대체설비로 설치된 대상 포함),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대체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되며 미 대상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중 스프링클러가 자진(임의)으로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스프링클러를 대체하여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된다.  사용승인일에 따른 점검기준을 살펴보면 사용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1~8월)하고 2021년부터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일이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9~12월 중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 사용승인 해당월 전(1~8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사용승인 해당월(9~12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자체점검을 규정에 맞도록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은 기존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여 건물 이용자 뿐아니라 관계인을 포함 국민 모두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