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빠른 와이파이 나온다…5G 스마트공장 구축
과기정통부, 5G급 와이파이 등 연결로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 대역 (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기술기준으로 마련됐다.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 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이용폭, 출력기준 등)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G+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5G(면허)와 와이파이 등(비면허)의 복합체로서,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로 꼽힌다.
5G를 보조할 기술로써 와이파이 6E, 5G NR-U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6㎓ 대역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 대역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시기를 예고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11차례 이해관계자 협의, 7차례 산업계 간담회 등 폭넓게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8차례 연구반 운영을 통해 국제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간섭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만전을 기했다.
이번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간의 모세혈관(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 확장되어 고품질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파이의 경우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와이파이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돼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5G NR-U를 이용해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