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인천 적수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배관 내부 상태의 불신 등으로 인한 수돗물 직접 음용율 7.2%가 앞으로도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관의 총 길이는 20만 9천여 km이고, 이 중 21년 이상 된 것이 32.4%인 67,676 km이며 16년에서 20년 된 것도 12.9%인 26,896 km에 달한다.
이에 수도관을 교체하자면 1Km 당 평균 5억 원이 들게 되고, 교통통제와 단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답은 합리적인 공법으로 서둘러서 전면적으로 관세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국은 그동안 잘못된 법규 적용으로 관세척을 건설(토목)공사로 여겨서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해왔으니 그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그런 중에 다행히 이제 환경부가 나서서 ‘10년 주기 세척 의무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니, 차제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도법 또는 그 시행령에 ‘세척(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용어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 한다. 물때 제거의 효과 여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저 엄청난 수돗물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마치 세척인 양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척은 ‘건설(토목)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이제까지는 엉뚱하게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분류하여 엔지니어링업체의 하청 수준으로 전락시켜 왔었던 바, 앞으로는 ‘상수도관망 세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도법에 입각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녹물’과 ‘노후관’이란 용어도 지금부터는 ‘땟물’과 ‘불량관’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녹과 무관한 PVC관에서도 세척 시 누런 땟물이 나오며, 30년이 넘은 상수도관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배관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넷째, 구간별 세척이 아닌 블럭별 세척이 일시에 이뤄지게 해야 한다. 배수지 라인별 또는 중블럭 규모로 일시에 세척을 해야지만 비로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다섯째, 세척 관련 표준시방서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현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질소세척’ 등 새로운 공법들이 누락돼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잘못 적시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관 세척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분야다. 그 시장규모가 200조 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고용인력 창출 차원에서도 국내의 우수한 관세척 공법의 해외 진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활동을 펼쳐주기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한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전 영남이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