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음주운전 문화의 행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소량의 음주로도 운전시에는 처벌될 수 있도록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어 면허 정지와 취소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외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각종 단속지침을 마련, 음주운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행사, 모임은 참가를 자제하고 부득이 술자리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마음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기지 않아야 할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