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실증특례

과기정통부, 10차 심의위 통해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 9건 처리

2020-06-30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단계별로 실증범위를 늘려 서비스 효용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이하 구직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이 신청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칠링키친이 신청한 온라인 기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에 실증특례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사업자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