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인보사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불충분”

FDA 임상 3상 관련해 ‘거짓 정보’ 전달은 다툼 여지 있어 현재 코오롱 51.65%·코오롱티슈진 17.80% 지분 보유

2021-07-01     김동명 기자
이웅열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인보사 주성분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 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식약처에 낸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회장은 지주회사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