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원주시장 “민선7기 2주년, 한옥마을 조성사업제안 공개공모 추진”
최소 1만평 부지에 한옥주택 40필지, 10동 이상 한옥 건축 조건
건축위원회 평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진입도로 개설 지원
2021-07-01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원주시청 브리핑룸(2층)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한옥마을 조성사업 제안 공개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한옥마을은 전통주거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다”며 “정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원감영이 있는 강원도 전통수부도시 원주에 한옥마을이 없는 점은 원주시장으로서 늘 아쉬웠다”며“기반시설 지원 없이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의 부담을 안고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시는 한옥건축자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에 관해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에 협약한 340m의 진입로 개설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150m은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사실상 한옥마을에는 190m 도로 개설에 약 5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이 정도 예산 지원으로 관광자원인 한옥단지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사업이 특혜 논란에 휘말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혜 시비를 예상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 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정업체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원주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마을 조성사업 제안을 공개공모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좋은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은 무효화하고 더 좋은 조건의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시장은 “제안조건은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조건보다 완화하여 △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건축이 가능한 사업부지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 33,000㎡(1만평) (협약부지 95,483㎡, 2만8천 평) 이상의 사업부지에 한옥 건축만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 한옥주택 및 부대시설 40필지(협약부지 63필지), 실제 한옥을 10동(협약부지 15동) 이상 건축하는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원 시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진입도로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하겠다”며 “한옥마을 조성 제안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많은 제안이 있기를 기대하며,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원주시가 문화관광 제일도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