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개정안 처리 지연

업계 반발로 개정안 내용도 일부 후퇴

2013-04-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애초 22일 전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던 소비자 청약철회권리 보강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이종걸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며 "이대로라면 4월 중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반발로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현재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조항이다.

최초 발의안은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이었다. 쟁점은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할 것인지 '보험증권 교부일'로 할 것인지였다.

개정안 발의 당시 이종걸 의원 측은 "청약철회 기산점이 청약일로 되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고 제대로 판단하기 전에 청약철회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청약철회의 기산점을 청약일이 아닌 "청약서, 증권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교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여당이 '수취인 불명' 등 교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청약처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결국 기산점은 '청약일'로 수정됐다.

이 경우 보험사의 증권 교부 기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보험사가 증권 교부를 미루면 여전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걸 의원 측은 "일부 수정 사항은 있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