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존중해야”

수사심의위,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입맛대로 무시하면 제도 사라져”

2021-07-01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과 상황논리를 고려해 선택적 수용을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제도자체 및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집권여당 정치인 등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이와 관련 권영세 의원은 “이제껏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라며,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은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라고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의 입맛이나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제도 자체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의 수사심의위원회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공수처에 대해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