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가능
2010-06-09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이 납세자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환급된다. 그러나 신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부도ㆍ사망ㆍ무단전출ㆍ국외이주 등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액인 경우 환급금통지서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급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본인계좌를 입력하면 해당계좌로 이체된다.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해 찾아주고 있다면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동응답전화(ARS)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계자는 “본 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징세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