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검토

투자의지 살리기 대책으로 추진...반발 여전해 진통 예상

2013-04-2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정부가 민간기업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8일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정부가 이같이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구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를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된다.그동안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특히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투자가 각종 규제로 인해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재계의 숙원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이 지자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