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해지 환불 거부한 헬스클럽 제재

2014-04-28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에 이용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환불요구를 거부한 헬스클럽 2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H헬스클럽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N헬스클럽은 1년치 이용계약을 하고 중도에 계약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H헬스클럽에 다닌 소비자 2명은 30만원과 25만원씩을 내고 1년치 이용등록을 하고 각각 2개월과 6일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N헬스클럽 이용자 1명도 1년치 헬스장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서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 요청을 거부당했다.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H헬스클럽은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N헬스클럽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인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헬스클럽의 경우 계약금의 10%)과 이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