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달라진다

2013-04-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인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양성을 위해 시험과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계원리가 추가되고 2차 시험에는 계리리스크 관리, 연금수리학, 재무관리·금융공학 등이 추가된다. 외국어 시험은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된다.1차 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5년간은 2차시험의 과목별 부분합격을 인정한다.평가방법도 2차 시험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받아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손해사정사는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현행 1·2·3·4종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바뀐다.1차 시험은 1종과 2종의 경우 재물로 통합되고 시험과목은 손해사정이론과 영어로 변경된다. 3종은 차량으로, 4종은 신체로 바뀐다. 시험과목은 손해사정이론 1과목으로 줄어든다.

2차 시험과목은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재편된다.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