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대주주 부당 지원 과징금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3-04-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흥국화재가 계열사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위반 금액이 31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때문에 동림관광개발이 44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볼 때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서 흥국화재는 2010년 이호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1구좌당 13억원으로 쳐 312억원에 사들였다.이에 금융위원회는 11억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 부당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2011년 흥국화재는 13억원이 정상가격이라며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는 우선권이 없어서 11억원에 회원권을 매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차 골프장 회원모집 당시 공개추첨을 공고했고 사전투자자가 아닌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회원권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