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공·공급 확대로 실수요자 주거안정 강화…'청약제도'도 손질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확대 가닥 기존 신도시 용적률 확대·4기 신도시 지정 임대차 3법도 21대 국회서 ‘신속처리’ 전망

2021-07-05     이재빈 기자
문재인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30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에 착수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공급 물량 확대, 임대차 3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개편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모든 물량이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주택은 이미 특별공급 물량이 80%(생애최초 20%·신혼부부 30%·기관추천 15%·다자녀10%·노부모 부양 5%)에 달하는데 이 비율을 더 높이면 사실상 100%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도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전체 물량의 43%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여기서 신혼부부 비율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추가하면 전체 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이 50%에 수렴할 전망이어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청약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 기준을 추가한다.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을 가져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민영주택 소득 기준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인 가구 기준 525만5771원이다. 공급물량 확대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신도시의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이 실현되면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는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8.4% 늘어난다. 양주신도시 외에도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이나 거주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180여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하려 했으나 회기 내 처리에 실패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관련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면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 신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로 제한 △세입자 계약 갱신 요구 가능 등 임대사업자들을 전방위 압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사업자 재등록 2년 제한 등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거부 등 일부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