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도 외부감사 추진

금융위, "유한회사 외국금융사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 검토"

2014-04-2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금융당국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많다.금융위원회는 29일 사원이 회사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학교법인이나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확대 적용이 추진되는 만큼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외부감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융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기초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내부 과제로 설정해 검토한 뒤 여론 추이를 보면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모든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 증명서를 직접 검증한다.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조합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연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다. 상장사,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도 포함된다.그러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일부 외국 유명 고가사치품 업체들이 대표적이다.지난 1991년 국내에 진출한 루이뷔통 코리아는 주식회사로 있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프랑스 화장품기업 시슬리 코리아도 유한회사로 바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됐다.이들은 그동안 수천억원의 매출에도 기부에 인색하고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매출 등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평 로펌도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외부감사를 하는 대형 회계법인도 정작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지만 자신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2011회계연도 삼일회계법인 매출은 4588억원, 안진회계법인은 2506억원, 삼정회계법인은 1784억원, 한영회계법인은 13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