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취약계층 가재도구 압류 금지”
최수현 금감원장, 여신전문회사 무분별한 관행 개선 지시
2014-04-29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들의 취약계층 가재도구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관행을 개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최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체동산이란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각종 가재도구를 말한다.최 원장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전체 여전사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또 “금감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할 때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압류할 때도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논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최 원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밀분석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그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 충실한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등 내실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