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안내

여름철 농작업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2021-07-07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농촌지역에서 뙤약볕이나 시설하우스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에게 쉽게 발생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시설하우스에서 약제 살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여름에 농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신다. 이때 물 대신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탄산음료, 커피, 녹차 등)는 마시지 않는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 작업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한낮에 작업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WBGT 온도 측정기(6만 원∼15만 원)를 시설하우스에 비치하고, 작업의 강도와 WBGT 수치를 고려해 작업-휴식 시간의 비율을 지켜야 한다. 1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WBGT 25도 이하이면 모든 작업을 계속 수행해도 되지만, WBGT 32.2도 이상이면 아무리 경미한 작업이라도 매 시간 45분 이상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단한다. 폭염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에 즉시 연락한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목, 겨드랑이에 생수병을 대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식힌다. 농촌진훙청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와 홍보 책자 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홍보 전단)을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한 바 있으며, 누리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현장에 전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 행동요령과 건강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