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 선고…거취 촉각
2010-06-10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공정택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공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공판 결과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공 교육감이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물러날 경우, 그동안 공 교육감이 추진한 '공정택표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주민직선제로 뽑힌 오제직 충남교육감의 경우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제자로부터 1억9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달 27일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