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스미싱’ 피해에 관련법 개정 추진
통신 과금 서비스,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손질
2013-04-3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최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금융정보 탈취인 스미싱(Smishing)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630건이었던 스미싱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달에는 1909건으로 1279건 늘었다. 수법도 초기에는 쿠폰이나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했으나, 최근에는 설문조사나 수도요금 연체 공지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서비스나 제품의 대금을 통신 요금과 함께 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소액결제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실과 금액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소액결제 대금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미싱은 거래 자체가 성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돈을 갈취해 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기 범죄”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