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어디까지 확대되나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도 대상자 포함
2014-05-0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국민행복기금에 연대보증 채무자에 이어 외국인까지 대상자도 편입될 것으르 보인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기금 혜택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외국인 장기 연체자들도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만 대상자로 포함된다.그렇지만 막상 혜택을 받을 외국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140여만명 중 대출 연체가 있는 20여만명 가운데 신청 조건이 맞고 실제 신청까지 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외국인노동자 등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주로 영세 불법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도 행복기금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불법 대부업체 등을 통한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