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수산물 정전피해 보험으로 보상
농어업재해보험 개편안 확정...추위와 눈으로 인한 재해도 적용
2013-05-0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농어업인 재해보험이 확대 개편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현행 71개에서 93개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태풍과 우박, 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동해(凍害)와 설해(雪害) 등에 따른 피해도 보상할 예정이다.
재해 복구 지원 보완 방안도 제시됐다.
앞으로는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해 가축이나 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2차 피해도 자연재해로 인정된다.
가구당 5000만원인 지원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 산정 방식 역시 기존엔 시·군의 평균 생산량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농가별로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전문 손해평가인력을 육성해 피해조사 기간도 3~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700여억원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충당해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