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몰리는 돈 증시로 돌릴 듯
금융세재개편안 유동성 분산 효과에 방점둘 듯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서다. 업계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금 유동성을 주식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개인투자자를 응원할 때라고 했다.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가 거세자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차적으로 주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금 유동성을 주식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에게 2023년부터 2000만원을 뺀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구조적인 지적부터, 손실 났을때는 보상해줄 것이냐는 감정 섞인 비판도 이어졌다. 세금을 쉽게 더 걷어가려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투자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주식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보다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