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 VS 창업활성화
관련 부처 엇갈린 의견 국회까지...상반된 법안 추진
2014-05-0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두고 투자자보호와 창업활성화 사이에서 관련부처 및 의원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과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의원입법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을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넣어 펀딩을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 취지로 발의할 예정이다.반면 신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법 안에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발의한다.신동우 의원실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안에서 운영해야 일관성 있는 자금조달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크라우드펀딩을 각각 다른 법 안에서 도입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벌여온 갈등이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관할 법인 자본시장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기청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크라우드펀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금융위와 중기청은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는 방침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춰야 크라우드펀딩업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또 개인별 총 투자한도와 기업별 총 자금모집 한도를 이중으로 둬 분산투자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를 담당하는 시스템인 '중앙기록관리시설'을 설치, 투자자의 투자한도와 기업체들의 자금모집 한도를 관리할 예정이다.반면 중기청은 개인별 총 투자한도를 두지 않고 개별기업에만 투자자 1인당 자금모집과 총 자금모집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기청 측은 금융위 주도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가 강화돼 관련 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적절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있어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투자자들도 모인다고 강조했다.두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결국 국회 산업통상위와 정무위의 조율을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