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으면 보수도 높게, 낮으면 낮게
금감원, 펀드 성과 다른 운용보수 도입추진
2014-05-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앞으로 펀드 수수료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운용 보수 수준을 더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펀드의 성과연동 운용 보수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펀드 수수료는 수익률과 상관없이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불됐다. 하지만 이번 체계 도입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에는 성과 보수가 책정되고 반대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수수료가 감해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현재 사모펀드 전부와 존속기간 1년 이상의 폐쇄형 공모펀드는 운용 성과가 약정된 목표수익률을 넘어서면 정해진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혼합형 펀드의 운용 보수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반대로 펀드의 수익률이 낮을 때에는 미리 정한 보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에 금감원은 펀드의 수익률을 코스피, KIS채권지수 등 객관적인 시장지수와 비교해 성과에 비례한 운용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한다.펀드의 총 운용 보수는 기본 보수에 성과연동 보수를 더한 값이 된다.금감원은 다만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 연동 범위를 기본 보수율의 ±5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성과연동 보수 책정 방식은 수익률 구간마다 다른 보수율을 적용하는 ‘계단식’이나 수익률과 관계없이 일정 보수율을 적용하는 ‘정률식’이 있다.성과연동 보수 제도는 이달부터 사모펀드를 위주로 자율 시행한다. 투자자도 법인은 10억원 이상, 개인은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