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2014-05-0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은 일은 하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 한 달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100만5000여명으로 지난해(90만2000명)보다 10만3000명(11.4%) 늘었다.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자격이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1천300만원(무자녀), 1천700만원(자녀 1명), 2천100만원(자녀 2명), 2천500만원(자녀 3명 이상) 미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 소유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땐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고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9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 소득이 1천2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부양자녀가 1명이면 140만원, 2명이면 170만원, 3명 이상이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이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신청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세청은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신고액 등을 수집해 이달 중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