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사, 외상매출 담보대출 상환유예

쌍용건설·STX조선 협력업체 750여개사 혜택 전망

2013-05-02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만기가 도래하거나 연체된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최대 130일 동안 상환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대상은 구매기업(대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추가 약정을 맺어 대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만기가 돌아온 외담대나 이미 연체된 외담대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이자는 정산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구매기업이 워크아웃 추진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경영정상화계획 결의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자율협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율협약 개시 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통보일까지 최대 130일이다.

구매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을 받아 협력업체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 부결 또는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한다.

외담대 상환 유예 제도는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월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개사(1130억원)와 4월초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 협력업체 148개사(918억원)에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담대 상환유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 방지,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