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지‧협 소속 지자체와 ‘군소음 피해 공청회’ 개최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2021-07-22 차영환 기자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